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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인권상담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직장,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으로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노동권,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의 유형

  • 조건형(quid pro quo) 성희롱 : 성적 호의나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용, 업무, 학업 평가의 조건으로 삼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조건형 성희롱은 대체로 고용주-피고용주, 상급자-하급자, 교수-학생처럼 지위격차가 있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 환경형(hostile work enviroment) 성희롱 : 어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고용, 업무,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언행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직무수행이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형 성희롱은 지위상의 위계와는 무관하게 학과 동기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은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에 더불어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술자리나 단체 활동 중 고의적인 성적 접촉, 음란물 게재,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각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서정대학교 구성원들은 매년 위 교육을 1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의 경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총 4시간 이상 이수, 학생의 경우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